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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지원 2017
    카테고리 없음 2017. 8. 19. 03:26

    긴급생계비지원 2017


    평소에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을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 또는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생계유지에 있어 힘든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긴급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시면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시면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해당 된다고 해요.





    다음은 긴급생계비지원 선정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23만 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한다고 해요.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라고 해요.







    혜택을 보시면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본인 단독 42만 8,000원 지급, 2인 가족 72만 8,800원 지급 등 이라고 해요.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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